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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한국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 친환경BP마크의 인증기준 작성일 2014.07.02 조회수 3092

[KBMP-BBP-001: 2011]

바이오 베이스 수지 및 제품 규격기준 : 협회 단체인증

 

가.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단일 재질 또는 2종이상의 탄소중립형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여 제조되는 수지 또는 이를 통해 제조된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다만별도의 인증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수지 또는 제품(생분해성 수지 등), 제품의 용도가 인증 사유(유효 자원 재활용)와 혼동의 소지가 있는 제품은 제외한다.

  

나. 정의

 (1) “바이오 베이스 수지(Bio based resin)”란 바이오매스(Biomass)에서 기원한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바이오매스는 탄소중립형(Carbon neutral) 물질 또는  생분해성 수지를 말한다. 
(2) “제품”이란 수지, 수지 혼합재료 및 해당 수지를 통해 제조된 제품을 의미한다.
(3) “비율”이란 제품의 전체 무게에서 바이오 베이스 수지(bio based resin) 또는 바이오매스(biomass)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4) 바이오매스(biomass)란 협회에서 정의한 11가지를 의미한다. (첨부 1)
(5) 4대 중금속이란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 크롬(Cr 6+)을 말한다.
(6) BPA란 Bisphenol A를 의미한다.
(7) 부적합 가소제란 프탈산계DEHP (Di(2-ethy lhexyl) phthalate, DOP), DINP (Di isononyl phthalate), DBP (Di-n-butyl phthalate),    DnOP (Di (n-octyl) phthalate), DIDP (Di isodecyl phthalate), BBP (Butyl benzyl phthalate), DIBP (Di iso butyl phthalate) 및 아티프산계 DEHA (Di-2-ethylhexyl adipate, DOA)를 말한다. 
(8) “협회”란 (사)한국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를 말한다.

 

다. 인증 기준

(1) 환경 관련 기준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저감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지 또는 제품의 구성 성분 중 바이오매스(biomass)에서 기원한 물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지 또는 제품의 바이오매스 기원 물질의 함량은 25 wt% 이상으로 한다투명 및 발포 제품의 경우 바이오매스 함량은 15 wt% 이상으로 한다.

3) 수지 또는 제품에 비스페놀 A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수지 또는 제품에 규제 대상 가소제로써 DEHP, DINP, DnOP, DIDP, DBP, BBP, DIBP, DEHA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이밖의 가소제는 DEHP 이하의 끓는점을 가진 가소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DEHP 이하의 끓는점을 가진 가소제 중 KFDA 식품포장재용 제품에 규격 적합한 제품 또는 미국 FDA에 등록되어 FCN(Food Contact No.)를 획득한 제품은 제외한다.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지 또는 제품의 첨가제로서 납 화합물이나 카드뮴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함유된 유해원소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첨가제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수지 또는 제품의 난연제로써 폴리브롬화비페닐(PBBs:polybrominated biphenyls),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 (PBDEs:polybromodiphenyl ethers), 염소농도 50 % 이상인 단쇄염화파라핀(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C=10~13)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수지 또는 제품의 첨가제로써 유기주석화합물(TBT, TPT)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품의 포장재는 염화비닐수지(PVC) 등 할로겐계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수지 또는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의 환경 부하를 줄이기 위하여 자원에너지 절약오염물질 배출 및 유해물질 사용 저감재활용성 향상사용 수명 연장 등을 고려하여 설계/제조하여야 한다.

4) 수지 또는 제품은 폐기 시 분리 회수가 용이하도록 분리되는 각 부분에 재질 분류 표시를 해야 한다.

5) 수지 또는 제품이 혼합재료(폴리머 알로이, polymer alloy)이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 각 재료의 단일 성분이 위의 각 항을 만족해야 하며 혼합 후 재료 성분 역시 상기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6) 식품의 1차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는 [식품위생법9조 제1항에 따른 기구용기포장의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과 기구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식품공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품질 관련 기준

(해당 제품의 한국산업규격 또는 정부 인증 규격이 있을 경우 해당 규격의 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해당 제품의 한국산업규격 또는 우수 재활용제품 인증 규격이 없을 경우 기능상 동일한 제품 및 유사 제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인증규격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단체 규격 및 인증 규격의 해당 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기타 인증관련 추가 정보

(가) 수지 또는 제품이 1종류의 중합체가 아닌 혼합재료(폴리머 알로이, polymer alloy)인 경우 각각의 제품 인증을 진행하여야 한다(판매단위 기준, 1포대, 1지대). 각 단위 원료의 경우기존 시험인증서류 제출하는 경우서류심사로 대체하여 간략 추진할 수 있다.

(수지 또는 제품은 총 무게 대비 바이오 베이스 수지 비율로써 인증한다.

() KFDA, FDA, USDA 등 1년 이내 타 기관 시험분석 성적서를 제출시해당항목의 시험분석을 별도로 의뢰하지 않고 서류심사로 대체할 수도 있다.

 

(4) 소비자 정보

(수지 또는 제품의 소비 단계에서 해당 제품이 인증 사유(인공 탄소배출 저감바이오 베이스 수지 또는 인체에 부담을 경감하는 수지)에 기여하는 사항을 표시한다.

(제품과 수지의 가소제로써 다-(1)-()-5)에 해당되는 가소제를 사용하지 않은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비스페놀에이(Bisphenol-A)를 사용하지 않은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인공적 탄소배출 저감 제품, bio mass 사용 제품, BPA free, phthalate free 

 

라. 시험방법


 

(1) 일반사항

(시험 시료 수는 신청 제품별 1점을 원칙으로 한다다만시험 시료 수가 1점 이상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험 시료는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수지 또는 제품이거나 생산 현장에 보관되어 있는 제품을 랜덤 샘플링한다.

 

(2) 제품에 대해서는 "바이오 베이스 수지 제품"으로서 인증 라벨을 받은 원료만을 사용하여 제조하였음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협회 인증심의 위원회 또는 자문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환경관련 기준 ()-1)~2) 및 ()-1)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이때 동일 원료 사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FT-IR 분광계 또는 NMP을 이용한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위원회에서 바이오매스 기원물질 및 그 함량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경우 그렇지 아니하다.

 

(3) 수지 또는 제품 제조사의 증빙을 통한 검증

() ASTM D 6866의 측정은 Biomass 또는 Bio based material 함량 중 14C에 국한되어 실 함량보다 낮게 측정되어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이 경우 ASTM D 6866 측정 결과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제출되는 증빙자료는 특별 심의하여 인증하도록 한다이에 제출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자의 요청에 의해 협회와 제출자를 갑을로 하는 "비밀유지계약"을 작성할 수 있다.

 

인증 사유

탄소배출 저감생태계 독성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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