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에이유 생분해성수지,바이오매스 관련 건의사항 | 작성일 | 2018.10.05 | 조회수 | 35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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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성 수지 · 바이오매서 관련 업체 건의사항 검토보고
(주)에이유가 건의한 생분해성 및 바이오매스 수지 관련 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1.생분해성 수지·제품 및 바이오매스 합성수지·제품 개요 ○생분해성 수지는 폐기시 생분해 여부에따라, 바이오매스 합성수지는 원료의 유래에따라 구분
* BCO (Biobased Carbon Content), 전체 탄소 함량 중 바이오매스에서 유래한 탄소 함량 비율)
2.업체 건의사항 ① (폐기물부담금) 현행 생분해성 수지 제품(생분해성 수지함량 70%이상)에 면제 중인 폐기물부담금을 생분해성 수지 함량이 70% 미만인 제품 및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서도 감면제도 도입
② (분리배출 마크) 현행 합성수지(PE,PP 등)가 50% 이상인 제품에 대해 부여 중인 분리배출 마크를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에도 부여 ③ (환경표지 인증) 현행 '생분해성 수지(EL724)'의 분해 목표 기간이 18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분해 목표 기간이 180일보다 긴(1년,2년 등)수지에 대해서도 인증 기준 마련하고
- 산화생분해성수지 · 제품에 대해서도 인증·규격 기준 마련
3.환경부 검토결과 ① 생분해성수지·바이오매스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 => 수용(기 시행 중)
-현재도 생분해성수지(원료)·제품에 추가로 합성수지를 투입하여 만든 제품의 경우, 생분해성수지·제품 투입량에 대해서는 부담금 면제 中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의 경우에도, 화석연료 합성수지 투입량에 대해서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바이오매스 투입량은 부담금 면제 中 ②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에 대한 분리배출 마크 부여 => 수용 -「자원재활용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대상 제품·포장재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배출 마크 부여 가능(복합재질) ③ 산화생분해성수지의 환경표지 인증 기준 마련 => 수용 곤란
-산화생분해성수지는 일반 합성수지에 산화촉진제를 첨가·혼합한 것으로 분해 과정에서 미세한 입자로 남아있어 환경표지 품목에서 제외 <생분해성 수지제품과 산화생분해성 수지제품의 차이>
EN 13432 표준의 90%(180일)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음(출처 : EU집행위, ’17. 4월)
④ 생분해성수지의 목표 분해기간 완화 => 신중 검토
-생분해성 수지제품(EL724)의 생분해도 기준은 국제기준과 동등이상의 수준이며, 45일 시점에서의 생분해 추이를 확인하여 생분해도를 평가하는 단서조항*을 두어 기업부담 완화 중 *초기 45일 동안 배양하여 측정한 생분해도값이 표준물질에 대한 생분해도 값의 60% 이상이며, 이 시점에서도 생분해기가 지속되어 뚜렷한 생분해가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봄
-생분해성 수지제품의 분해 기간을 180일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은 시판품 시험분석, 해외 인증기준조사,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한 신중검토*필요 *이 경우도 EU집행위 결정에 따라 산화생분해성 수지제품을 제외함이 바람직
「자원재활용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PVC랩 업계 의견 검토결과
①EPR 품목에서 식품포장용 랩 필름 제외 ②순환이용성 평가 등 PVC랩 산업 규제 중단
2. 검토 결과 ①.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은 생산자로 하여금 포장재·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제품·포장재 등을 대상으로 함 -식품포장용 랩의 경우 깨끗하게 세척하여 배출할 경우 재활용이 용이하고, 국내 생산량 (연간 17,500톤)을 고려할 때 폐기물 발생량이 상당함 =>따라서, 식품포장용 랩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PE 등)로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회수·재활용이 용이하도록 EPR 품목으로 지정·관리해야함
②순환이용성 평가에서 PVC랩을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재활용이 더 잘되는 재질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권고하는 것으로,
-현재 배출되는 식품 포장용 랩이 재활용 과정에서 재생 원료 품질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않고 더 잘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재질 개선 필요 -또한, PVC의 경우 합성수지 포장재 중 사용 비중이 낮은 반면(17년 0.5%),재활용 공정에서 육안으로 구분되지 않아 재활용 비용 상승 초래하고, ·처리 또는 재활용 공정에서 열을 가할 시 유해 발암물질이 발생할 확률이 있어, 포장재에서 PVC 재질 사용 금지를 추진 중임 *제품의 품질 보존, 재질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한 세부 기준 마련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