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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에이유 생분해성수지,바이오매스 관련 건의사항 작성일 2018.10.05 조회수 3401

 

생분해성 수지 · 바이오매서 관련 업체 건의사항 검토보고

 

 

(주)에이유가 건의한 생분해성 및 바이오매스 수지 관련 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1.생분해성 수지·제품 및 바이오매스 합성수지·제품 개요

 ○생분해성 수지는 폐기시 생분해 여부에따라, 바이오매스 합성수지는 원료의 유래에따라 구분

 

생분해성 수지(EL724)

바이오매스 합성수지(EL727)

수지

180 동안 배양하여 측정한 최종 생분해도가 표준물질 대비 90% 이상

재생가능한 자원인 바이오매스로부 유래한 모노머를 가지는 합성수지

제품

수지(100% 생분해성 수지)

제품 질량 기준 70% 이상 함유

BCC* 20% 이상인 수지를
제품 질량 기준 70% 이상 함유

예시

PLA, PBAT

사탕수수원료의 PE

 

* BCO (Biobased Carbon Content), 전체 탄소 함량 중 바이오매스에서 유래한 탄소 함량 비율)

 

2.업체 건의사항

(폐기물부담금) 현행 생분해성 수지 제품(생분해성 수지함량 70%이상)에 면제 중인 폐기물부담금을

     생분해성 수지 함량이 70% 미만인 제품 및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서도 감면제도 도입

 

(분리배출 마크) 현행 합성수지(PE,PP 등)가 50% 이상인 제품에 대해 부여 중인 분리배출 마크를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에도 부여


(환경표지 인증) 현행 '생분해성 수지(EL724)'의 분해 목표 기간이 18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분해 목표 기간이 180일보다 긴(1년,2년 등)수지에 대해서도 인증 기준 마련하고

 

 - 산화생분해성수지 · 제품에 대해서도 인증·규격 기준 마련

 

3.환경부 검토결과

① 생분해성수지·바이오매스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 => 수용(기 시행 중)

 

 -현재도 생분해성수지(원료)·제품에 추가로 합성수지를 투입하여 만든 제품의 경우,

  생분해성수지·제품 투입량에 대해서는 부담금 면제 中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의 경우에도, 화석연료 합성수지 투입량에 대해서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바이오매스 투입량은 부담금 면제 中


②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에 대한 분리배출 마크 부여 => 수용


 -「자원재활용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대상 제품·포장재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배출 마크 부여 가능(복합재질)


③ 산화생분해성수지의 환경표지 인증 기준 마련 => 수용 곤란

 

 -산화생분해성수지는 일반 합성수지에 산화촉진제를 첨가·혼합한 것으로 분해 과정에서

  미세한 입자로 남아있어 환경표지 품목에서 제외


<생분해성 수지제품과 산화생분해성 수지제품의 차이>

구분

생분해성 수지 제품

산화생분해성 수지 제품

환경마크 품목 여부

×

원료·소재

원료 자체가 생분해성을 가짐

[: PLA(Poly Lactic Acid)는 옥수수 등의 미생물 발효 및 중합 공정을 통하여 제조]

일반합성수지(PE, PP )금속염 형태의 산화촉진제를 소량(1% 이하) 첨가·혼합

관련 규격

표준명

ISO 14855-1

(퇴비화 조건에서 플라스틱 재료의 호기성 생분해도의 측정 - 방출된 이산화탄소의 분석에 의한 방법 - 1:일반적 방법)

ASTM D 6954

(Standard Guide for Exposing and Testing Plastics that Degrade in the Environment by a Combination of Oxidation and Biodgradation)

전처리

-

산화조건 부여

[UV 또는 열(2070)]

적부 판정

생분해도 90%(180) 또는 분해추세가 뚜렷한 60% (45)

-*


* 관련된 국제적 기준이 마련된 바 없으며, 보고된 사례 중 가장 높은 생분해도가 43%(607일)로서,

EN 13432 표준의 90%(180일)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음(출처 : EU집행위, ’17. 4월)

 

 

< 산화생분해성 수지제품 해외 동향(EU) >

 

 

 

        ▶ EU 의회는 산화생분해성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제출하도록 EU 집행위에 요청하였고, 최종 결론(’18. 1)에는 산화생분해 합성수지의 사용 제한이 포함

      

       “산화생분해성(Oxo-biodegradable)”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타당하지 않고 오해를 야기하므로, “산화촉진제 첨가 합성수지(Pro-oxidant Additive Containing Plastics)”라는 용어 사용

 

④ 생분해성수지의 목표 분해기간 완화 => 신중 검토

 

 -생분해성 수지제품(EL724)의 생분해도 기준은 국제기준과 동등이상의 수준이며, 45일 시점에서의

  생분해 추이를 확인하여 생분해도를 평가하는 단서조항*을 두어 기업부담 완화 중

   *초기 45일 동안 배양하여 측정한 생분해도값이 표준물질에 대한 생분해도 값의 60% 이상이며,

    이 시점에서도 생분해기가 지속되어 뚜렷한 생분해가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봄

 

 -생분해성 수지제품의 분해 기간을 180일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은 시판품 시험분석,

  해외 인증기준조사,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한 신중검토*필요

   *이 경우도 EU집행위 결정에 따라 산화생분해성 수지제품을 제외함이 바람직

 

 

「자원재활용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PVC랩 업계 의견 검토결과


1. 주요 의견

 ①EPR 품목에서 식품포장용 랩 필름 제외

 ②순환이용성 평가 등 PVC랩 산업 규제 중단

 

2. 검토 결과

 ①.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은 생산자로 하여금 포장재·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제품·포장재 등을 대상으로 함

  -식품포장용 랩의 경우 깨끗하게 세척하여 배출할 경우 재활용이 용이하고, 국내 생산량

   (연간 17,500톤)을 고려할 때 폐기물 발생량이 상당함

  =>따라서, 식품포장용 랩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PE 등)로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회수·재활용이

      용이하도록 EPR 품목으로 지정·관리해야함

 

 ②순환이용성 평가에서 PVC랩을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재활용이 더 잘되는 재질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권고하는 것으로,

  

  -현재 배출되는 식품 포장용 랩이 재활용 과정에서 재생 원료 품질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않고 더 잘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재질 개선 필요

  -또한, PVC의 경우 합성수지 포장재 중 사용 비중이 낮은 반면(17년 0.5%),재활용 공정에서

    육안으로 구분되지 않아 재활용 비용 상승 초래하고,

   ·처리 또는 재활용 공정에서 열을 가할 시 유해 발암물질이 발생할 확률이 있어,

    포장재에서 PVC 재질 사용 금지를 추진 중임

 *제품의 품질 보존, 재질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한 세부 기준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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