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종류)
1.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이하 수권주식이라 한다)는 일백만(1,000,000)주로 한다. 주당 액면가는 오천(5,000)원으로 한다.
2. 1항 수권주식의 증가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3. 당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하며,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4. 발행할 종류주식의 수는 발행 주식 총 수의 4분의 1범위 내로 한다.
제 5 조의 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1.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 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 의결권 배제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6.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
7.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8.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가액의 25%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의사,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9.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10.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 5 조의 3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1.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 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 의결권 배제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6.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7.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 종류주식의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
8. 제6항 또는 제7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9.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제5조의2 제6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하여 상환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