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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총] 2014년 4월 29일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과 작성일 2014.04.29 조회수 3674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2014 4 29 오전 10 본점 회의실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의결권이 있는 전체 주주총수                     8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                200,000 

출석주주 (위임장에 의한 자를 포함)            4

출석주주  의결권이 있는 자의 지분총수   135,053 

 

의장인 대표이사 한정구는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1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의장은  회사의 정관 5, 22조 및 제33조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물은 바 전원 이의 없이 정관을 개정하기로 가결하였다.

 

  

  

        제5(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 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주로 한다.

         제 5(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 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주로 한다.

  제22(이사와 감사의 원수)


  당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제22(이사와 감사의 원수)

        

        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제33(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33(임원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제정한 회사의 

            급여지급기준에 의한다 경우 1인당 연간보수 한도는 5억원으로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2 의안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승인의 

 

의장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별첨자료와 같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그의 승인을 구한 전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이를 승인 가결하다.

                        <별첨자료임원퇴직금 지급규정

3 의안  임기만료 사외이사 재선임의 건

 

의장은 본회사의 사외이사 김대인이 2014. 6. 13. 임기만료됨을 알리고 재선임에 대한 의견을 물은바 전원 이의 없이 재선임을 가결하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회의종료시간 오전 11 50).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의장과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201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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